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2. 8. 8.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유산균제품을 대장내시경 시 대장정결제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규부가2012-296 법규부가2012-296 법규부가2012296 20120808 201208 2012 08 08
요지
대장내시경 검사시 필수적으로 장을 비워야 하며 이를 위해 대장정결제로 쟁점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유산균제품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됨
본문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 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유산균제품(이하“유산균제품”이라 함)이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되는 대장정결제로 사용된 후 그 가격이 대장내시경 검사비용에 포함된 경우 해당 유산균제품은 「의료법」 에 따른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에 해당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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