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2. 8. 24.
외국법인과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법규부가2012-265 법규부가2012-265 법규부가2012265 20120824 201208 2012 08 24
요지
신청법인이 A법인과 연구개발용역 위탁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며, 연구개발에 필요한 설비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연구개발용역 위탁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연구개발에 따른 인건비․기타 경비 등 연구개발용역에 대한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계 등을 임차하거나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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