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2. 6. 15.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 등

법규재산2012-200 법규재산2012-200 법규재산2012200 20120615 201206 2012 06 15

요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이고, 공익사업 수용의 경우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7호를 따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공탁일,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 등 (법규재산2012-200 법규재산2012-200 법규재산2012200 20120615 201206 2012 06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