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2. 7. 20.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근무상 형편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특례 적용 여부
법규재산2012-297 법규재산2012-297 법규재산2012297 20120720 201207 2012 07 20
요지
혼인합가 유예기간 중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한 특례 적용가능함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 판정함에 있어 전체 거주기간은 혼인 전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을 보유하는 甲과 1주택을 보유한 乙이 혼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甲의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甲 소유의 1주택(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적용함)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5항 및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시점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1세대 1주택의 양도당시 혼인으로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전의 당해 거주자의 거주기간(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한 기간 포함)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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