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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8. 17.

기업유치촉진 조례에 근거하여 수령하는 보조금의 국고보조금 해당여부

법인세과-499 법인세과-499 법인세과499 20120817 201208 2012 08 17

요지

동 보조금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인지 여부는 해당 보조금을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할 사항임

본문

우리 청 기존 해석사례인 법인세과-346(’12.5.3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346, ’12.5.31. 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 밖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동 보조금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인지 여부는 해당 보조금을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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