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7. 27.
금융기관의 접대비 손금한도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
법인세과-478 법인세과-478 법인세과478 20120727 201207 2012 07 27
요지
은행등 금융기관이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영업수익)을 말하는 것임
본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은행 등 금융 기관이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영업수익)을 말하는 것임. 이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0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한다)을 말하는 것임(법규과-818, 201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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