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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2. 8. 30.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범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2 20120830 201208 2012 08 30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 법인이 국내용역 제공기간에 발생한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 미화 3,000불을 초과하는 때에는 총 용역대가 중 국내에서 수행한 용역대가 상당액에 대하여「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14조와「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 법인이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미만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도 국내용역 제공기간에 발생한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 미화 3,000불을 초과하는 때에는 총 용역대가 중 국내에서 수행한 용역대가 상당액에 대하여「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14조와「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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