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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2. 8. 22.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5 20120822 201208 2012 08 22

요지

기술용역에 대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

본문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거주자로부터 광섬유 영상 획득용 렌즈 관련 기술지도 용역 등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2. 일본거주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 및 「한ㆍ일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산업·상업 또는 과학과 관련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그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내국법인은 지급대가 총액(체재비 포함)에 대하여 10%(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다만, 일본 거주자가 수행하는 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대가는「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ㆍ일 조세조약」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일본거주자가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미만 동안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4. 해당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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