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1. 25.
임가공업자나 다른 사업자의 원재료로 가공한 재화를 인도 받은 후 동일 원재료로 보충해 준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법규과-1557 법규과-1557 법규과1557 20111125 201111 2011 11 25
요지
원단제조업자가 원사를 염색임가공업체에 제공하여 염색한 원사를 인도받음에 있어 원단제조업자 소유의 원사가 부족한 경우로서 염색임가공업계의 관행에 따라 일시적으로 염색임가공업체 소유의 원사나 다른 원단제조업자가 보관해 놓은 원사로 대체하여 염색한 원사를 인도받은 후 원단제조업자가 짧은 기간 내에 동일한 원사를 염색임가공업체에 보충해 준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원단제조업자가 원사를 염색임가공업체에 제공하여 염색한 원사를 인도받음에 있어 원단제조업자 소유의 원사가 부족한 경우로서 염색임가공업계의 관행에 따라 일시적으로 염색임가공업체 소유의 원사나 다른 원단제조업자가 보관해 놓은 원사로 대체하여 염색한 원사를 인도받은 후 원단제조업자가 짧은 기간 내에 동일한 원사를 염색임가공업체에 보충해 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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