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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7. 20.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수령하는 청산금의 1세대1주택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380 부동산거래관리과-380 부동산거래관리과380 20120720 201207 2012 07 20

요지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종전주택의 평가액과 신축건물 분양가액의 차이에 따른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그 청산금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본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종전주택의 평가액과 신축건물 분양가액의 차이에 따른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그 청산금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3년 미만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당해 조합에 제공한 경우 그 청산금은 「소득세법 시행령」(2012.6.29.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제95조제4항에 따라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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