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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8. 3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부가가치세과-884 부가가치세과-884 부가가치세과884 20120831 201208 2012 08 31

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의 사업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852, 2005.10.26.)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852, 2005.10.26.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의 사업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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