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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2. 9. 4.

「한・인도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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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한・인도 조세조약」(1986.8.31.발효) 제24조제2항과 「한・인도 조세조약 의정서」제4조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당 조세조약이 유효한 최초 5년 동안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한․인도 조세조약」(1986.8.31.발효) 제24조제2항과 「한․인도 조세조약 의정서」제4조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당 조세조약이 유효한 최초 5년 동안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2008년도에 인도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인도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인도의 제 법률 등에 따라 인도에서 세액을 감면받은 경우에도 해당 감면세액은 「법인세법」제57조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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