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6. 20.
개발비로 계상하였다가 경상연구개발비로 대체한 금액에 대한 세무처리
법인세과-397 법인세과-397 법인세과397 20120620 201206 2012 06 20
요지
세무처리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개발비로 계상하였다가 경상연구개발비로 대체한 금액에 대한 세무처리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며, 개발이 취소된 경우의 미상각개발비의 손금산입(2012.2.2. 개정된 대통령령 제23589호 시행 이전 신고하는 분에 한함)에 대해서는 다음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196, 2003.03.21. 개발비를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개발완료 전에 관련제품의 개발이 취소된 경우의 미상각개발비는 개발이 취소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 개발비는 개발이 완료되어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감가상각이 가능하므로 제품개발 진행 중 관련제품의 개발사업이 취소되고 개발실적이 향후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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