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6. 20.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손금 여부
법인세과-399 법인세과-399 법인세과399 20120620 201206 2012 06 20
요지
손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과 관련성 여부 등은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상 광해방지의무자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광해방지 및 자연환경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납부한 부담금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과 관련성 여부 등은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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