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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5. 23.

직거래처가 아닌 도매상에 대한 장려금의 손금여부

법인세과-319 법인세과-319 법인세과319 20120523 201205 2012 05 23

요지

지출된 금액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등은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지출된 금액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등은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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