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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6. 28.

당좌대출이자율 변경 전 약정한 대여금에 대한 시가적용 방법

법인세과-431 법인세과-431 법인세과431 20120628 201206 2012 06 28

요지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이 시행된 후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않도록 금전대차거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같은 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266호 2012.2.28. 개정된 것) 제43조제2항의 당좌대출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이 시행된 후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법규과-666, 201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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