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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5. 25.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수취한 시설장치보조금의 국고보조금 해당여부

법인세과-331 법인세과-331 법인세과331 20120525 201205 2012 05 25

요지

내국법인이 수취하는 보조금이 법인세법 제36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조금을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할 사항임

본문

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 밖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귀 법인이 지급받은 보조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보조금을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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