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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8. 28.

적격분할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승계가능 여부

법인세과-520 법인세과-520 법인세과520 20120828 201208 2012 08 28

요지

분할법인이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수 있으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과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에 구분하여 표시할 것

본문

분할법인이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적격분할(「법인세법」 제46조의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준비금에 대한 적립금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 ‘①자본금과 잉여금 등의 계산’란에 승계된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과목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를 별지 작성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준비금을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법인세과-512, 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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