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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8. 20.

K-IFRS에 따른 기타장기종업원급여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과-501 법인세과-501 법인세과501 20120820 201208 2012 08 20

요지

퇴직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종업원급여와 관련된 확정급여채무 비용계상액은 퇴직급여충당금 손금계상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의 종업원급여 중 장기근속휴가, 안식년휴가,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장기장애급여, 회계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전부나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이익분배금, 상여금 및 이연보상 등(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9호 문단 4(3)의 기타장기종업원급여) 퇴직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종업원급여와 관련된 확정급여채무 비용계상액은 「법인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손금계상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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