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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8. 28.

전환우선주에 풋옵션을 부여한 경우 행사차익 지급액의 손금 귀속시기

법인세과-522 법인세과-522 법인세과522 20120828 201208 2012 08 28

요지

재무적 투자자가 법인의 기업인수에 참여하면서 전환우선주를 취득하고 사전에 체결한 지분투자 협약에 따라 5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풋옵션을 행사하여 지분투자협약에 따른 행사차익(연 9% 복리로 산정한 가액)을 더하여 환매도함에 따라 해당 풋옵션 행사차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풋옵션 발행법인이 지급하는 풋옵션 행사자의 행사차익은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 약정에 따른 상환일이 손금귀속시기임

본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재무적 투자자가 법인의 기업인수에 참여하면서 전환우선주를 취득하고 사전에 체결한 지분투자 협약에 따라 5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풋옵션을 행사하여 지분투자협약에 따른 행사차익(연 9% 복리로 산정한 가액)을 더하여 환매도함에 따라 해당 풋옵션 행사차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풋옵션 발행법인이 지급하는 풋옵션 행사자의 행사차익은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약정에 따른 상환일(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금 귀속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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