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7. 27.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사용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276 재산세과-276 재산세과276 20120727 201207 2012 07 27
요지
출연받은 재산 매각대금은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 3년 이내에 90%이상을 직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여야 하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4호ㆍ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ㆍ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해당재산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한다)은 그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와, 매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90%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 제4호ㆍ제5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는 증여세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그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소송 종료 후 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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