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7. 4.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해당여부
재산세과-249 재산세과-249 재산세과249 20120704 201207 2012 07 04
요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매출액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이 경우 매출액비율 계산시 제외되는 매출액은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만을 말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30을 초과하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서 제외되는 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만을 말하는 것이며,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비율 계산시 제외되는 매출액은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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