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7. 18.

톤세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산정방법

재산세과-260 재산세과-260 재산세과260 20120718 201207 2012 07 18

요지

톤세를 적용받는 비상장 해운기업의 주식 평가시 최근3년간 순손익액은 각 연도의 해운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익금총액 - 손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제14조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4항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을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톤세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산정방법 (재산세과-260 재산세과-260 재산세과260 20120718 201207 2012 07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