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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2. 9. 7.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청서 작성방법 등

법규부가2012-343 법규부가2012-343 법규부가2012343 20120907 201209 2012 09 07

요지

사업자가 고금을 취득하여 일부는 고금수집 도매업자에게 그대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정련・세공 등의 가공을 하여 금제 장신구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고금의 취득금액만을 기재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 10제3항의 소비자 등으로부터 같은 조 제1항의 고금을 취득하여 일부는 고금수집 도매업자에게 그대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정련․세공 등의 가공을 하여 금제 장신구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같은 법 제106조의 5에 따른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고금(도매업자에게 그대로 공급한 고금)의 취득금액만을 기재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서(기타공제매입세액 란)에도 같은 금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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