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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2. 9. 4.

외국 통신망 이용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9 20120904 201209 2012 09 04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제통신회선망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동 통신망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지급액의 2%(지방소득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본문

1.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국조법」)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합니다. 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제통신회선망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한-싱가포르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동 통신망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급액의 2%(지방소득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3. 상기 원천징수 세율과 관련된「국조법」제29조 제1항에 대한 개정안이 2012.8.9. 입법예고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향후 관련 개정 사항을 확인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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