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2. 8. 31.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 과세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5 20120831 201208 2012 08 31
요지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부동산주식등은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16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 안됨. 다만 당해 미국법인이 한・미 조세조약 제17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됨
본문
1.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자신이 100%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법인세법」제93조 제7호 나목에 따른 부동산주식등은 제외)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한-미 조세조약 제16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2. 다만 해당 미국법인이 동 조세조약 제17조 (a)와 (b)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98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3.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법」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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