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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2. 9. 4.

회계상 피합병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합병한 경우 적격합병에 따른 자산조정계정 계상방법

법규법인2012-311 법규법인2012-311 법규법인2012311 20120904 201209 2012 09 04

요지

합병법인이 완전자회사를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으로 합병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함

본문

내국법인(합병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피합병법인)을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으로 합병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4조3【적격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4에 따라 합병법인은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제85조제1호에 해당하는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뺀 가액으로 한다)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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