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2. 8. 8.

라이선스 대가의 손익귀속시기

법규법인2012-267 법규법인2012-267 법규법인2012267 20120808 201208 2012 08 08

요지

내국법인이 수수하는 라이선스 대가는 계약에 따라 국내 방송사가 Products의 방영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해외 배급사에게 지급하는 로열티는 내국법인의 매출액에 따라 해외 배급사에게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TV 쇼, TV 영화, 미니시리즈 등(이하 "Products")을 해외의 배급사로부터 공급받은 내국법인이 국내의 방송사와 해당 Products를 계약기간 동안 약정된 방영횟수 만큼 방영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방영횟수 만큼 방영하지 못한 경우에도 감액하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수수하는 라이선스 대가는 계약에 따라 국내 방송사가 Products의 방영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또한, 해당 내국법인이 해외 배급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국법인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해외 배급사에게 Products 사용에 대한 로열티로 매월 지급하기로 한 경우 동 로열티는 내국법인의 매출액에 따라 해외 배급사에게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라이선스 대가의 손익귀속시기 (법규법인2012-267 법규법인2012-267 법규법인2012267 20120808 201208 2012 08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