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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12. 8. 28.

판매시점에 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인터넷 전용 기프트카드에 대한 인지세 현금납부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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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인지세는 납세의무성립 시점인 판매시점에서 판매자가 전기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하여 유효하게 작성하는 때에 인지를 붙여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국세청장은 신청에 의하여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인지세는 납세의무성립 시점인 판매시점에서 판매자가 전기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하여 유효하게 작성하는 때에 인지를 붙여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국세청장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해당 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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