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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12. 8. 28.

개별소비세 환급을 위하여 사용되었던 환산계수를 부피(㎥)에서 열량(MJ)으로 변경가능한지 여부

소비세과-257 소비세과-257 소비세과257 20120828 201208 2012 08 28

요지

도시가스 열량제도 시행에 따라 도시가스 거래단위가 부피(㎥)에서 열량(MJ)으로 변경되더라도 요금산정의 기초단위는 부피사용량(㎥)이므로 종전과 같이 부피(㎥)를 반영하여 변환한 환산계수를 적용하여야 함.

본문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개별소비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제1항과 같은 법 제105조에 따라 면제함에 따라 군부대에 해당 개별소비세를 환급하는 경우 도시가스 열량제도 시행에 따라 도시가스 거래단위가 부피(㎥)에서 열량(MJ)으로 변경되더라도 요금산정의 기초 단위는 부피사용량(㎥)이므로 종전과 같이 부피(㎥)를 반영하여 변환한 환산계수를 적용하여 「개별소비세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환급신청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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