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2. 9. 3.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사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받는 금전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법규부가2012-328 법규부가2012-328 법규부가2012328 20120903 201209 2012 09 03
요지
신청법인이 각 협력사와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사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협력사로부터 출연금과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금전을 배분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7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
본문
신청법인이 협력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청법인의 브랜드(CI)사용, 홈페이지에 배너 설치, 기타 유․무형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7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협력사로부터 받는 출연금 명목의 금액과 협력사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받는 금전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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