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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2. 9. 7.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대가수령 후 원료를 무환반출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가공한 제품을 외국으로 인도 시 영세율 적용 여부

법규부가2012-339 법규부가2012-339 법규부가2012339 20120907 201209 2012 09 07

요지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를 수령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원자재를 대가없이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DMT사가 지정하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신청법인이 국내의 다른 사업자(이하 “갑사”라 한다)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신청법인이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없이 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갑사”가 지정한 국외수입업자에 인도하고 “갑사”로부터 해당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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