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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9. 7.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를 통해 제작한 도서 컨텐츠를 오픈마켓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경우 면세여부

부가가치세과-918 부가가치세과-918 부가가치세과918 20120907 201209 2012 09 07

요지

출판사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1-35호, 2011.10.4.)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방식에 관계없이 당해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254, 2008.9.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3254, 2008.9.24. 출판사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7호, 2008.5.1.)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방식에 관계없이 당해 전자출판물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6항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위 고시 제2008-7호, 2008.5.1.은 제2011-35호, 2011.10.4.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는 8호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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