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건물을 재사용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944 부가가치세과-944 부가가치세과944 20120914 201209 2012 09 14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209, 2008.11.14,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3, 2008.3.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 질의의 수용대상 재화가 과세대상일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4209, 2008.11.1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래의 질의회신(기획재정부-463호, 2008.03.14)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재부가-463, 2008.3.14.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양도 전에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 계산과 책임이 수용대상인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따라서 수용하는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와 건물의 소유자와의 계약관계 및 건물철거의 책임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사실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