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8. 31.
해외자회사에 경영자문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회사본부에 해당되어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890 부가가치세과-890 부가가치세과890 20120831 201208 2012 08 31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나목에 규정된 ‘회사본부’의 의미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나목에 규정된 ‘회사본부’의 의미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회사 또는 기업의 전략이나 조직기획,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사업단위로서 직접적인 산업활동은 수행하지 않고 소속 사업단위를 관리・지원하는 산업활동만을 수행하는 본사 및 지사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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