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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9. 14.

전력거래소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전력수요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과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938 부가가치세과-938 부가가치세과938 20120914 201209 2012 09 14

요지

전력거래소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전력수요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2010-348, 2010.12.24.)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규부가2010-348, 2010.12.2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전력부하관리사업 참여자, 전력고효율기기 설치자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금, 전력부하관리사업지원금, 전력효율향상사업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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