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9. 14.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및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부가가치세과-941 부가가치세과-941 부가가치세과941 20120914 201209 2012 09 14
요지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2에 따라 가정용부탄을 판매하고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4를 참조하여 처리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4 【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석유류판매업자가 석유류제조업자로부터 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구입하여 외국공관에 판매하고「개별소비세법」제16조 및「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제14조에 따라 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환급받은 경우 해당 환급세액은 제조업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해당 제조업자는 판매업자에게 영 제59조에 따라 공급가액을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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