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9. 14.
미역줄기를 살균하여 포장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945 부가가치세과-945 부가가치세과945 20120914 201209 2012 09 14
요지
염장미역(관세율표 제1212호) 중 줄기만을 분리하여 이를 세척한 후 다른 첨가물을 투입하지 않고 단순살균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살균 후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는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염장미역(관세율표 제1212호) 중 줄기만을 분리하여 이를 세척한 후 다른 첨가물을 투입하지 않고 단순살균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살균 후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는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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