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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9. 14.

행정기관이 직접 그 소관업무로서 시험연구활동을 하기 위해 시험・연구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942 부가가치세과-942 부가가치세과942 20120914 201209 2012 09 14

요지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실이 범죄수사와 관련된 감정・감식 기법 및 과학수사분석기법에 관한 연구업무에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1조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1항제1호에 따라 면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8, 2012.1.27, 재소비46015-12, 2000.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8, 2012.1.27. 식품의약품안전청이「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과 동 시행규칙에 따른 직무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시험·연구업무에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1조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1항제1호에 따라 면세를 적용하는 것임 ○ 재소비46015-12, 2000.01.07.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기관”으로 보아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연구소의 의미는 기관의 명칭이 시험소·연구소로 직제되어 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시험소·연구소로 직제되어 있지 않더라도 직무 및 소관사무에 시험·연구를 관장하게 되어 있으며 시험연구장비를 갖추어 실제 시험·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시험소·연구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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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직접 그 소관업무로서 시험연구활동을 하기 위해 시험・연구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942 부가가치세과-942 부가가치세과942 20120914 201209 2012 09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