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9. 14.
단순살균한 호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943 부가가치세과-943 부가가치세과943 20120914 201209 2012 09 14
요지
호두를 단순살균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살균 후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호두를 단순살균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살균 후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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