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9. 7.
목책기를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921 부가가치세과-921 부가가치세과921 20120907 201209 2012 09 07
요지
사업자가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목책기”를 축산업이 아닌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4항과 특례규정 【별표 2】 제18호의 “목책기”를 축산업이 아닌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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