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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8. 31.

총괄납부사업자가 지점명의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주사업장에서 매입세액공제한 경우

부가가치세과-891 부가가치세과-891 부가가치세과891 20120831 201208 2012 08 31

요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종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종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착오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427, 1995.12.27.)를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46015-1312, 1997.6.12.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종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종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착오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주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위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은 현재 제5항이며, * 위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은 현재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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