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가 임대사업장 양도 시 사업양도 여부
부가가치세과-888 부가가치세과-888 부가가치세과888 20120831 201208 2012 08 31
요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91, 2008.2.5, 법규부가2009-0032, 2009.3.31.)를 참조하기 바람 ○ 서면3팀-291, 2008.2.5.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당해 신축건물에서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건물을 양도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법규부가 2009-0032, 2009.3.31. 당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미분양된 2개의 인접사업장(층·호별로 구분등기 한 집합건물)에서 부동산매매업과 여관업을 각각 4년여 동안 영위하던 중 여관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을 양도한 경우로서, - 여관업에 사용한 사업장의 인적·물적 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한 사업장의 것과는 분명히 구분되고, 영업활동도 각각 독립적이며, - 양도부동산과 그에 부속된 인테리어, 집기비품, 여관 전화번호, 건물 화재보험 계약, 종업원, 부채 등 사업에 관한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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