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9. 14.
국외 소재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따라 국외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무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부가가치세과-948 부가가치세과-948 부가가치세과948 20120914 201209 2012 09 14
요지
국외 소재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따라 국외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무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동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200, 2008.12.26.)를 참고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0, 2008.12.26. 유엔국제상사법위원회의 중재규정에 따라 국제중재절차를 진행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국제중재소송과 관련한 자문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동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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