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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9. 14.

용역의 공급에 대해 무상으로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할 경우 과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947 부가가치세과-947 부가가치세과947 20120914 201209 2012 09 14

요지

용역의 공급에 대해 그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적립된 포인트에 의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무상으로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654, 2004.4.1.)를 참조하기 바람 ○ 서면3팀-654, 2004.4.1. 인터넷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적립된 포인트에 의하여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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