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9. 14.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
부가가치세과-949 부가가치세과-949 부가가치세과949 20120914 201209 2012 09 14
요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286, 1999.5.3)를 참조하기 바람 ○ 부가46015-1286, 1999.05.03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공급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처리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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