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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2. 9. 7.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징세과-973 징세과-973 징세과973 20120907 201209 2012 09 07

요지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각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91, 2012.07.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391, 2012.07.24.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친족관계), 제2항(경제적 연관관계) 및 같은조 제3항제1호(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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