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2. 8. 30.
국민연금공단이 「한・미 조세조약」제22조 또는 「한・영 조세조약」제19조의 정부기능 수행기관 등 해당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9 20120830 201208 2012 08 30
요지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체약 당사국간 조세조약, 상호합의 등을 통한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적용되는 것임
본문
「한․미 조세조약」제22조에 따른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한․영 조세조약」제19조에 따른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소유기관이 소속 직원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에 대하여는 소득원천지국인 미국 또는 영국에서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해당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체약 당사국간 조세조약, 상호합의 등을 통한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국민연금공단은 「한․미 조세조약」제22조의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한․영 조세조약」제19조의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소유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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