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2. 9. 17.
독일자회사가 납부한 영업세와 통일세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인지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7 20120917 201209 2012 09 17
요지
독일 자회사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영업세(Gewerbesteuer)와 법인세의 부가세액인 통일세(Solidaritaetszuschlag)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시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독일 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에 대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독일 자회사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영업세(Gewerbesteuer)와 법인세의 부가세액인 통일세(Solidaritaetszuschlag)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과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8항에 따른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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