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2. 9. 14.
유동화전문회사가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면세 여부
법규부가 2012-239 법규부가2012-239 법규부가2012239 20120914 201209 2012 09 14
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보전을 위하여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을 함께 양수한 다음, 신탁회사에 신탁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부실채권의 원금과 연체이자 등의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면세됨
본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보전을 위하여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을 함께 양수한 다음, 신탁회사에 신탁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부실채권의 원금과 연체이자 등의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해당 부동산을 임대에 사용한 후 매각하는 것은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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